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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 가구 기초 생활수급자가 일용직으로 일정소득 이상이 잡힐 때

    기초생활 수급액이 차감될지 안될지 궁금 하신가요?

     

    또 소득이 있을 때 근로장려금을 수급비 빼고 얼마나

    받으실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나라에서 돈을 준다는데 안 받으면 안되잖아요

    최대한 많이 받아야 합니다! 1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일용직 소득과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검색해도 명확한 답을 찾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일용직 소득 처리 방식과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 사례 요약

    • 만 70세 이상의 부부 2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 아버지께서 환경미화 일용직으로 월 1~2회 근무, 1회당 10만 원 수당
    • 연간 소득 약 600만 원 수준

    1. 일용직 소득이 수급액에 미치는 영향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소득은 30% 공제 후 나머지가 소득인정액으로 반영됩니다. 이 금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됩니다.

    • 예시: 연간 일용직 소득 600만 원 → 30% 공제(180만 원)
    • 잔여 소득인정액: 420만 원 (연간)
    • 월 소득인정액 환산: 약 35만 원

    이는 기준 중위소득, 재산, 기타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하거나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 및 예상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통해 생계유지를 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요건
    • 소득요건: 2인 가구 기준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 (2024년 기준)
    💰 예상 지급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아버지께서 연 600만 원 소득이 있다면, 소득요건은 충분히 충족되며 가구 유형(홑벌이 or 맞벌이)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지급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의계산으로 예상 지급액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근로장려금 신청은 매년 5월 정기 접수 (홈택스, 손택스 앱, 세무서 방문 등)
    • 기초생활수급자도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생계급여와는 별도)
    •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 콜센터 ☎ 126 또는 주민센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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