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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률 계산법 및 경감 대상 확인하기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 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율과, 경감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세요. 예상 부담금을 계산하고 경감혜택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1. 본인부담률 계산법

    • 기본 부담률
      • 일반 수급자: 총 급여비용의 20%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12% 또는 8%
    • 계산 공식
      (총 요양급여비용) × (본인부담률) = 월 본인부담금
    • 예시
      • 월 급여비용 1,000,000원 × 20% = 200,000원
      • 월 급여비용 1,000,000원 × 8% = 80,000원 (차상위)
    • 주의사항
      • 비급여 항목(특별요양비 등)은 별도 부담
      • 서비스 종류별 요양급여비용이 다를 수 있으니 제공기관별 비용표 확인

    2. 경감 대상 확인하기

    • 기초생활수급자: 건강보험공단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확인 후 자동 경감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증명서 제출 시 본인부담률 12% 또는 8% 적용
    •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 사본 제출 시 추가 경감 가능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시 경감 대상
    • 기타 사회적 배려 대상: 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 등 별도 규정 확인

    3. 부담금 절감 꿀팁

    • 사전 확인: 신청 전 본인부담률 경감 대상 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증빙서류 준비: 경감 대상 증명서류(수급자증명, 차상위증명, 장애인등록증 등)를 미리 스캔해 두면 온라인 신청 시 편리합니다.
    • 제공기관 비교: 요양기관별 서비스 비용표를 비교하여 부담금이 적은 기관 선택
    • 정기 재확인: 소득·재산 변동 시 경감자격이 변경될 수 있으니 매년 재확인

    4. 신청 및 문의

    • 온라인 신청: ‘The건강보험’ 앱 또는 ‘민원여기요’ 앱 → 장기요양인정신청 메뉴
    •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후 경감 대상 증빙서류 제출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본인부담률을 정확히 계산하고 경감 혜택을 챙겨서, 더욱 합리적인 요양서비스 이용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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