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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장기요양보험 혜택 조건과 신청법
1. 장기요양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신체·정신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또는 노인성 질환자)에게 재가(방문)·시설 급여를 제공합니다.
2. 혜택 대상 조건
-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 국민 - 질환 기준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으면 신청 가능 - 등급 판정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조사(인지·신체 기능 평가) 후 1~5등급으로 분류하며, 등급에 따라 제공 서비스 종류와 월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3. 등급별 주요 혜택
등급 | 급여 종류 | 월 한도액 (2024년 기준) | 본인부담률 |
---|---|---|---|
1등급 | 재가·시설·특화 서비스 | 2,527,200원 | 본인부담 20% (기초수급자 무료) |
2등급 | 재가·시설 서비스 | 2,344,500원 | 본인부담 20% |
3~5등급 | 주로 재가(방문) 서비스 | 2,214,000원 | 본인부담 20% |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률 12%, 8%로 추가 경감됩니다.
4.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The건강보험’ 앱 또는 ‘민원여기요’ 앱 → [장기요양인정신청] 메뉴 선택 -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 작성·제출
- 인정조사: 공단 조사원이 가정 방문하여 인지·신체 기능 평가
- 등급판정: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요양등급 결정
- 급여이용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 계획 수립
- 서비스 개시: 지정된 재가·시설 급여 시작
- 제출 서류
신분증, 진단서(노인성 질환자), 위임장·가족관계증명서(대리 신청 시)
5. 유의 사항
- 탈락 사유: 점수 미달, 서류 미비 등
- 재신청 가능: 탈락 시 6개월 후 재신청
- 서비스 변경: 등급 변경 시마다 이용 계획 재수립 필요
문의 및 추가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 1577-1000
- 웹사이트: www.longtermcare.or.kr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당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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