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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연금 지급기준, 이렇게 달라집니다!
고령화 시대, 더 많은 어르신이 안정적인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2025년부터 기초연금 지급기준이 대폭 개편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꼭 신청하세요!
- 확인하세요: 2025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월 342,51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1]
- 신청하세요: 만 65세 도래자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계산해보세요: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 월 2,280,000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648,000원 이하인 경우 수급 대상입니다.[2]
- 공제받으세요: 소득인정액 산정 시 ‘비동거 직계 존·비속의 교육비·의료비’까지 공제되어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받으세요: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사실혼 인정’ 절차만으로도 기초연금 수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정산됩니다: 이미 수급 중이더라도 4월 25일부터 변경된 기준에 따라 재정산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2025년 기초연금 주요 변경 사항
- 기준연금액 인상 – 2024년 월 334,810원 → 2025년 월 342,510원 (전년 소비자물가상승률 2.3% 반영)[1]
- 선정기준액 인상 – 단독가구: 월 2,280,000원 이하 (7.0%↑) – 부부가구: 월 3,648,000원 이하 (7.0%↑)[2]
- 소득 인정 기준 완화 – 비동거 직계 존·비속의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 확대 – 기초연금 탈락 이력관리 신청자 대상 재신청 안내 및 5년간 이력 관리
- 사회적 약자 배려 – 가정폭력 사건 증명서만으로 ‘사실혼’ 인정 → 피해자 기초연금 지원
- 재정산 지급 – 4월 25일부터 변경된 기준 적용분 재정산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시기
- 만 65세 생일 포함 월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 예) 1960년 4월 생 → 3월 1일부터 신청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 신체불편 시 ‘찾아뵙는 서비스’ 요청 → 직접 방문 지원
- 지급 일정
- 신청 후 심사 완료 다음 달부터 지급 시작
- 매월 25일 정기 지급
미리 준비하세요!
📌 계산해보세요: 내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내인지
📌 서류 준비: 소득·재산·공제 증빙자료
📌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선택
📌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참고 문헌
- 보건복지부, 「2025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 공고」
- 국민연금공단,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개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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