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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고정휴일시간이 무슨 의미인가요?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면 임금조건 항목에 다음과 같은 용어들이 등장하곤 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 고정연장시간
    • 고정휴일시간
    • 연차시간

    이 중 "고정휴일시간"이라는 항목에 대해 혼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어떤 회사에서는 "고정휴일시간에 포함되므로, 대체휴일에 일해도 대체휴무나 추가수당이 없다"고 안내하기도 합니다.

    과연 이 설명은 법적으로 맞는 말일까요? 아래에서 상세히 풀어보겠습니다.

    📌 고정휴일시간의 개념

    고정휴일시간은 회사가 정기적으로 휴일에 근로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하고,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기본급 등에 포함해 미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매월 공휴일 또는 주말에 8시간씩 근무가 정례화되어 있다면,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해 사전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그렇다면 대체휴일에 일해도 수당을 안 줘도 되는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래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고정휴일시간'이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1.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고정휴일근로와 그 시간, 임금 포함 내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실제로 고정된 시간만큼 휴일근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의! 고정휴일시간 외의 시간에 추가 근무가 발생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정리표

    항목 설명
    고정휴일시간 매월 반복되는 휴일 근로시간을 임금에 포함해 지급
    고정 시간 외 근무 별도 수당 지급 필요 (휴일근로수당 해당)
    법적 요건 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 + 실제 반복근무 있어야 함

     

    🧾 실무 팁

    • 근로계약서에 고정휴일시간의 대상일, 시간, 계산방식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추가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노동청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국번 없이 1350으로 문의하세요.

    고정휴일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가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꼭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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